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연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는 모두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 사모펀드 관련 혐의 11개 가운데 6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판결문에 유죄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뭘 보고 거짓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12일 라디오에 나와 정 교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사모펀드에 관해서는 모두 다 무죄가 났다”며 “윤석열 검찰이 주로 문제 삼았던 것이 사모펀드인데, 그것이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 짚었다는 얘기”라고 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전날 “사모펀드 건은 모두 무죄가 됐고 별건(別件) 수사로 드잡이했던 건들이 발목을 잡았다”고 했다.

실제로는 정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관련 혐의 상당수가 유죄로 결론이 났다. 2018년 1월 미공개 중요 정보로 2차 전지 회사 WFM 주식 1만6772주를 장내 매수하고, 그에 따른 범죄 수익 1061만원을 은닉한 혐의가 대표적이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였다.

같은 해 2월과 11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7532주를 매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또 동생이나 잘 아는 미용사 계좌를 이용한 정 교수의 차명 투자 행위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유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일반 투자자들의 재산상 손실 위험성을 초래하고, 시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도 흔드는 중대 범행”이라고 적시했다.

다만 정 교수가 WFM 실물주권 12만주를 장외 매수한 혐의와 관련해선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미공개 정보를 알고 투자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선 “일부 혐의가 바뀌었다고 해서, 정 교수가 중대 범죄자라는 결론까지 지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다. 진실 공방 문제로 번지자 추 전 장관은 다시 “무죄건 유죄건 10여 년 전의 일까지 죄다 끌어다 갖다 댄 혐의 중에 검찰이 그토록 떠들었던 ‘살아있는 권력’이 한 자락이라도 개입된 게 무엇이 있느냐”고 했다.

그러자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모펀드 관련 11개 범죄 중 6개가 유죄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이 있으니, 힘 있는 사람이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무죄건 유죄건’이라는 추미애씨 말을 보면 진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