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8일 라디오에서 “다음⋅네이버 등 포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기사를 편집해서 ‘네이버 신문’ ‘다음 신문’을 만드는 행위는 언론 환경에 좋지 않다”며 포털의 기사 배치 등을 규제하는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언론중재법’을 일방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 타깃은 포털이라는 것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다음)는 포털이 뉴스 편집권까지 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17년부터 뉴스 편집을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맡기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선 포털 메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가 더 많이 노출된다며 이를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했다. 지난해 9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당시 야당 원내대표 국회 연설 기사가 다음 메인 화면에 다뤄지자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친여(親與) 방송인 김어준씨는 4·7 재·보궐선거 국면에서 “지금 언론과 포털이 선거운동을 대신 해준다”며 “선거가 끝나면 포털의 공공 통제를 법으로 꼭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엔 포털 알고리즘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과 정부가 뉴스 포털 이용자위원회를 구성해 알고리즘 투명성을 감독하는 법안 등이 발의돼 있다. 포털에 뉴스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과 가짜 뉴스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역시 언론중재법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기업 옥죄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민이 ‘미디어 바우처’를 통해 언론사와 기사를 평가하면 그 결과를 다음 해 정부 광고비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일명 ‘미디어 바우처법 제정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같은 액수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한 뒤 마음에 드는 기사에 후원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인기 투표로 정부 광고를 나눠주겠다는 것이다. 유력 매체의 광고비 독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라지만 야당과 언론계에선 “특정 세력이 조직적으로 언론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정권에 우호적 언론과 비판적 언론을 편 가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언론사가 특정 세력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생산하면서 정치적·이념적 극단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논의 단계는 아니지만, 야당이 문체위원장 자리를 가져가기 전 최대한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