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등이 아내 김건희씨와 양모 변호사의 혼전 동거설을 주장한데 대해 “악의적 오보”라며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열린공감TV, 경기신문에서 94세의 양모 변호사의 노모를 신분을 속이고 만나 허위 내용의 진술을 유도한 것은 취재윤리를 위반한 수준이 아니라 ‘패륜 취재’이자 심각한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씨는 양모 변호사와 불륜관계였던 사실이 전혀 없고 언급된 아파트는 개인 자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양모 변호사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 전체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 측은 “고령의 노인을 속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저열한 거짓 기사를 낸 것에 대해 가장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런 인격을 말살하는 수준의 악의적 오보를 재인용한 사안에 대하여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열린공감tv와 경기신문은 양 변호사의 94세 모친 인터뷰에 근거해 김씨가 양 전 검사와 과거에 동거를 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윤 전 총장과 김씨가 거주하는 서초동 아파트도 A씨와 양 전 검사 자금으로 마련한 것이란 주장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