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덕훈 기자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따로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여당 단독 의결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대체공휴일 확대법(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달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요일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부터 바로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법안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돼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도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현행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번 대체공휴일법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그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당장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는 것이다.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대체공휴일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와 관련,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이 클 것”이라며 “추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로 피로감이 큰 국민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