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 기준 상위 2%(약 11억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18일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거래가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대신 상위 2%로 정할 경우 매년 종부세 기준이 바뀌는 등 제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결했다. 종부세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내지만, 제도가 바뀌면 공시가 11억원으로 조정된다. 9억~11억원 이하 구간을 차지하는 약 2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시가 9억원 기준 종부세 대상 주택은 3.8%(52만6620가구)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적용하면 종부세 기준은 거래가로 현재 13억원에서 16억원대로 오를 전망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의 경우, 2년 이상 소유·거주했더라도 9억원 이하 아파트여야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이를 12억원으로 올리면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게 됐다.
민주당은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고지서가 나가고 12월에 납부하는 종부세부터 ‘상위 2%안’이 적용된다. 올해부터 1가구 1주택자이고 공시가 11억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사람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다. 양도세는 법 통과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부동산 세제를 해마다 기준이 바뀌는 ‘상위 2%’로 규정한 것은 시장 안정성보다는 “종부세는 부자 2%에 대한 부유세”라는 정치적 목적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