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사라진 빨간날(공휴일)을 돌려 드리겠다.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켜 현재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을 당장 올해 광복절부터 다른 휴일에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이 많았다. 앞으로 4일이나 더 있고, 국민 10분 중 9명이 임시공휴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전체 경제 효과에 대해 전체 효과가 4조2000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 지출은 2조1000억 원, 3만6000 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고 했다”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과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라고 했다.
그는 “내일(16일)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리는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민주당은 민생의 휴일에 내수를 더하는 ‘휴일 더하기 법’으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한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돼 있다. 예컨대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다음날인 월요일을 쉬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현충일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도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때 대체 공휴일이 지정돼 4일의 공휴일이 더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