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0일 중·장기 교육정책의 틀을 구성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 통과시켰다. ‘국민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비전수립’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국가교육위가 구조적으로 친(親)여권 인사가 장악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말 교육정책 ‘알박기’라는 비판도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10년 단위로 대학입시, 교원 수급, 교육과정 등의 국가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기구다. 이날 여야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정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구조라 교육정책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실제 국가교육위원 21명 가운데 대통령 지명이 5명, 여당 추천 4명,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전교조 1명 등으로 친여권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어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도 강제할 수 있다. 교육위 간사인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친정권 인사들로 국교위를 채워 다음 세대,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을 알박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6·10 민주항쟁이 있었던 날에 날치기 입법 독재를 할 것이냐”고 반발하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6·10 민주항쟁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맞서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 역사에 창피한 줄 알라”면서 집단 퇴장하자, 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유 위원장은 법안 처리 직후 “여야 한뜻으로 통과됐으면 좋았겠지만,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목적이 중대하고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의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교육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됐다”며 “정권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대못 박기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반발했다. 정의당도 “정권과 한 몸이 되는 위원회가 우려된다”고 했다. 전교조 측은 “정권에 종속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면서도 국가교육위 출범 자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