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전날 여야 대립으로 파행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26일이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전날 여야 대립으로 파행됐다.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이 26일이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