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부' 등으로 불렸던 가사(家事)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퇴직금ㆍ4대 보험 등을 보장해주는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법률안이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포함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9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법안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회사가 가사근로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유급휴일과 연차휴가,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가사근로자들은 최저임금과 법적 근로시간도 보장받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 조항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여야는 이외에도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5ㆍ18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에 성폭력 피해자와 구금자 등을 추가하는 5ㆍ18 보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어린이집 학부모가 폐쇄회로(CC)TV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대출받은 학자금을 취업 후 갚을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그러나 오는 26일로 예정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증인ㆍ참고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를 열어 김필성 변호사와 서민 단국대 교수 등 2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일방 독재 DNA가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