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직원 49명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제도는 경쟁률이 지난해 기준 7.5대1로 일반분양(153.1대 1)보다 낮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해 이른바 ‘로또’로 통한다. 이들이 받은 특공 아파트 49채 분양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최저 2억3550만원, 최고 5억7700만원으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비교해보면 약 2~3배 올랐다. 관평원 직원 2명이 2018년 각각 3억원대로 분양받은 84.86㎡(약 25평) 아파트가 있는 세종시 단지에선 같은 평형이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이 때문에 관평원 청사 신축이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특공 재태크를 가능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오후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관세평가분류원 신청사가 1년 동안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다. /신현종 기자

세종시로 이전했다가 몇 년 만에 다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한 공공 기관 직원들이 특공으로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도 있다. 인천에서 세종시로 옮겼다가 다시 인천으로 이전한 해양경찰청은 세종시에 있던 2년여 동안 직원 500명이 특공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165명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새만금개발청 직원 46명은 2018년 12월 전북 군산으로 다시 이전하기 전까지 약 5년 동안 세종시 아파트를 특공으로 받았다. 이들은 현재 군산 새만금개발청 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공무원 등이 세종시에 정착해 실제 거주하면서 업무에 집중하라는 이전 기관 특별공급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일”이라고 했다.

대구에 본사가 있는 한 섬유기업이 2019년 5월 세종시 특공 대상으로 지정돼 직원 5명이 세종시 아파트 특공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직원들이 사무실에 근무하지 않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적발된 사례도 확인됐다. 이 업체는 세종시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실제로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았다고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이 행복청에 적발돼 이 회사의 특공 자격은 지난 2월부터 중지됐다. 하지만 이 회사 직원 5명은 여전히 세종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행복청은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형사고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