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전날 노 후보자 아내의 절도 논란에 이어 또다시 가족 이슈가 불거졌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노 후보자의 차남 노모(26)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21만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했다.
국회에 제출된 노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차남 노씨가 ‘엘릭서 뉴트리션’이라는 사업체에 근무했지만, 해당 업체가 지난해 12월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있다.
실업급여와 관련해 노씨가 엘릭서 뉴트리션 사업주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씨는 유명 연예인 아들 강모씨, 측근인 박모씨와 함께 2019년 8월 엘릭서 뉴트리션을 공동 창업했다. 이 업체는 온라인 문진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 등을 추천, 판매하는 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르면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의해 창업자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노씨는 채용 공고 등에서 공공연하게 공동 창업자였음을 밝혔음에도 정작 자신을 ‘근로자’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지난해 11월 퇴사이후 수개월 동안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 등이 창업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현재까지 창업 진흥원의 ‘예비창업패키지'(6000만원), ‘글로벌엑셀레이팅 사업'(1000만원) 등 70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온라인과 방문을 통한 영업을 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온라인 상에서 영업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노씨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였다”며 “회사 창업 이후 알고리즘 개발자로 근무했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측은 “노씨는 현재 구직 활동도 하고 있고 절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은 것이고 정부 지원금도 본인이 사업주가 아니었기에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며 “중기부 확인 결과 예비창업패키지 신청서 상 차남 지위는 공동창업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폐업사실증명에도 회사 대표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