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갑) 의원이 아파트 평수를 넓혀 이사 가면서 생긴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임대료를 5%를 초과해 올릴 수 없게 하는 ‘임대차 3법' 통과 직전 자신이 보유한 서울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료를 9%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내로남불’이란 비판을 받았다.
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내역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은평구 응암동의 아파트(84.9㎡)를 보증금 1억2000만원에 월 100만원을 주며 전세를 살다, 2019년 6월에 보증금 3억8000만원에 월세 135만원짜리 녹번동 아파트(114㎡)로 이사를 갔다. 넓은 평수로 옮겨간 만큼, 보증금 2억6000만원을 더 내야 했고 매달 월세도 35만원이 늘었다.
박 의원은 이후 작년 7월 자신이 소유한 신당동 아파트(84.95㎡)를 새 세입자와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임대차 계약했다. 이전 세입자에겐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을 적용하면 임대료의 9%를 올려 받았다. 야당은 “본인이 넓은 집으로 옮기면서 생긴 부담을 세입자에게 상당 부분 전가한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은 “시기와 액수를 볼 때 논리적으로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박 의원의 ‘전·월세 인상’ 논란이 커지자 “김태년 당대표 대행이 박 의원에게 전화를 해 강한 경고와 함께 자성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홍보디지털본부장직에서도 물러났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박 의원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얻었던 거지갑(甲) 국회의원 박주민은 어디 있느냐”고 했다. 민변 출신이자 ‘세월호 변호사’로 이름을 알린 박 의원은 허름한 차림으로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