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처가의 서울 내곡동 땅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 후보가 서울시장 직위를 이용해 땅 보상 특혜에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후보는 “민주당의 흑색선전일 뿐 개입한 적 없다”고 반박한다.
쟁점은 오 후보 처가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토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될 당시,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혜 보상이 이뤄졌는지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지난 9일 “오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재직했던 2009년 8월 서울시가 당시 국토해양부에 내곡동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고, 같은 해 10월 오 후보 배우자 일가 소유 땅 4443㎡(약 1344평)가 포함된 내곡동 지역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가 시장으로 있을 때 서울시가 먼저 국토부에 지구 지정 요청을 했고, 속전속결로 지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측 모두 오 후보가 지구 지정과 그린벨트 해제에 개입했는지를 규명할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3월 이미 보금자리지구 사업 전신인 국민임대주택 사업에 내곡동 일대가 포함된 문건이 공개됐다. 2007년 3월 22일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내 국민임대주택단지 국책사업인정(서울 내곡지구)’ 문서를 보면, 서울시가 지난 2006년 3월 29일 건교부에 최초로 내곡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지정 제안을 했고, 그해 6월 29일 내곡 지구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후보가 시장에 취임한 2006년 7월 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가 내곡동 지역을 보금자리지구로 확정한 2009년 12월은 오 후보 시장의 재임 기간과 겹친다. 민주당은 주택지구의 지정·변경에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보금자리사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근거로 들어 오 후보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서울시 주택국장 전결사항이라 전혀 몰랐다”고 했다.
특혜 보상과는 별개로 “내곡동 땅의 존재와 위치도 몰랐다”는 오 후보의 초기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2000년과 2008년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신분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고 내곡동 땅이 등재돼 있다. 오 후보 장모와 오 후보 아내 등 4남매는 1970년 내곡동 두 필지의 밭을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았다. 하지만 오 후보는 지난 16일 “당시에 저는 내곡동에 처가 땅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식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KBS 보도를 근거로 오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KBS는 오 후보가 지난 2005년 내곡동 땅 측량에 참여했고, 이로부터 9일 후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조사설계 용역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또 KBS에 따르면 당시 측량팀장은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나왔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오 후보 측은 “당시 측량을 의뢰하고 입회한 사람은 오 후보의 처남”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 후보가 측량 현장에 있었다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