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1대 총선 사전 투표소 점검 모습./뉴시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 투표는 4월 2~3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지역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이번 재·보선은 광역단체장 2곳(서울·부산시장), 기초단체장 2곳(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광역의원 8곳(경기도의원·충북도의원 등), 기초의원 9곳(전남 보성군의원, 경남 함안군의원 등)이다. 이 지역 내에는 사전 투표소가 설치되는데, 서울 424, 부산 205, 울산 16, 경기 7, 충북 11, 충남 4, 전북 4, 전남 23, 경남 28개소 등 총 722개다. 예컨대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서울 지역 다른 곳에 설치된 투표소는 물론, 부산 전역, 울산 남구, 경남 의령 등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특별 사전 투표소(서울 5곳, 부산 1곳)도 따로 설치된다. 포털 사이트 등에서 사전 투표소를 검색할 수 있다. 사전 투표 용지는 본인 확인 후 투표용지 발급기로 현장에서 한 장씩 출력해 배부한다. 본선거 투표 용지는 별도로 인쇄해 배분하기 때문에 두 용지는 다르다.

보수 야권 일각에선 작년 4월 총선에 이어 다시 사전 투표 불신론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전 투표 기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전 당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투표 독려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선거는 평일에 치르는 데다 20·30대 표심이 정부 여당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공연한 ‘음모론'으로 사전 투표 참여 인원이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야당은 ‘사전 투표 관리 강화법'도 홍보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이 법은 지난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표된 사전투표용지를 우편 접수하기까지 전 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과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동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투표 용지의 바코드 등 전산 부호에 개인정보를 수록하는 행위도 원천 금지된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사전 투표 관리 부실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차원이다. 이 법안은 이번 선거 때부터 적용된다.

한 여론조사회사 간부는 “여야 모두 사전 투표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이는데 불과 1년 전과 비교해도 환경은 많이 바뀌었다”며 “사전 투표에 적극적이면서 과거에 비해 표심이 크게 달라진 20·30대의 투표율이 이번 선거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