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강남 부자”라고 지칭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실제 주 원내대표보다 등록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원내대표(약 44억원)보다 3억원가량 많은 약 47억원이었다. 민주당 지도부 가운데선 가장 재산이 많았다.

25일 공개된 ‘2021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홍 정책위의장은 서울 성동구 행당동 행당한진아파트 114㎡(43평형)를 6억8600만원에 신고하는 등 총 재산을 47억829만원으로 신고했다. 예금이 5억147만원이었고, 배우자 명의로 Y사의 비상장주식 1만주(28억3213만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작년엔 이 회사 주식 1만주를 5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총 재산은 16억2040만원이었다. 하지만 작년 6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 산정 방식이 액면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면서 주식 가액이 작년 5000만원에서 올해는 28억3213만원으로 뛴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재산 공개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아파트(32억4800만원) 등을 비롯해 총 재산 44억706만원을 신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시청역 거점유세에서 지원 연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앞서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민주당 회의에서 “2014년 부동산 3법을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개정했고, 가장 큰 혜택은 새 아파트를 두 채 분양받고 강남 부동산 부자가 되신 주호영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부동산 3법을 발의한 의원은 김 의원이 아니라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이노근 의원과 정부였고,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날 홍 정책위의장 발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려던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가 파행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김희국 의원이 부동산 3법을 발의했다는 발언은 정정하겠다”고 했고, 이튿날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국민의힘은 또 주 원내대표 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차익이 발생한 것일 뿐인데도,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취득인 양 호도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왼쪽)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지난 19일 국회 의안과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징계안을 제출하고 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2014년 제정한 부동산 3법으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강남 부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공동취재사진

홍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징계안 제출에 대해 “소가 웃을 일”이라며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혜택을 받았다. 법안 통과 즈음 22억원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50억원에 육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분노에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불린 수십억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했다.

홍 정책위의장도 자신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6억8600만원에 신고했지만, 올해 이 아파트 같은 평형대(43평형)는 14억5000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