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내외가 구입한 사저 부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다른 직업을 겸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농사짓는 사람만 살 수 있는 농지(農地)를 매입하면서 농업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기재한 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공무(公務) 외에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장의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 12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대통령 등 정무직 공무원·소속 기관장의 겸직 금지를 법률상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은 농지가 포함된 사저(私邸)부지 확보 과정에서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신고한 문 대통령을 겨냥하는 성격도 짙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곽상도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①새로 매입한 부지의 70%가 농지인 점, ②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취득 목적을 ‘농업경영’으로 작성해 겸직금지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국정운영 외에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 머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사저 부지로 올라가는 길 울타리에는 ‘본 토지는 국유재산으로 사전허가 없이는 출입을 금함’이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 photo 한준호 영상미디어 기자

실제 문 대통령은 작년 4월 경남 양산 사저부지를 사들인 사들인 뒤 9개월만에 토지 일부를 농지에서 대지(垈地)로 변경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처음부터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었고 사실상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기재했다는 것이 야당 주장이다.

반대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1년’으로 적은 것에 대해 현재 사저인 양산시 매곡동에서 텃밭을 가꿨기 때문”이라고 했었다. 대통령이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까닭에 농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이 넘는 174석을 장악한 상황이라 ‘대통령 겸직금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문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12일 야권을 겨냥해 “그 정도 하시라”며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2020년 9월 27일 연평도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사진은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앞 분수대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김지호 기자

곽상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대통령이 재임기간 또 다른 직업인 ‘농부’로 동시에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면서 얼마든지 다른 직업을 가져도 무방하다’는 식으로 반박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