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일괄 사표와 표적감사, 내 편을 위한 무자비한 공포행정 또한 이 정부 출범 직후부터 펼쳐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8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또 “‘단언컨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민간인을 사찰하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들지 않는다'는 당시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답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책략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는 그(조국)의 말 또한 돌려드린다”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도 구두논평을 통해 “코드에 맞지 않으면 내쫓거나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며 국정을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라며 “현 정권의 국정농단 행태에 처음 내려진 정의의 판결에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김선희)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년 말~2019년 초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해 그중 13명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후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들 임명을 위해 6개 기관, 17개 자리 채용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