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31일 다음달 말쯤 예정된 검찰 정기 인사(人事)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장관 후보자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사 관련된 얘기도 포함될 수 있다”며 “의견 제시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박범계 후보자가 장관 임명 후 바로 검찰 인사를 할 경우 어려움은 없느냐’는 물음에 “전임 장관과 후임 장관이 서로 적절하게 대화·협의하고 인수인계 하면서 인사에 대한 판단을 적절하게 하면 된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음달 검찰 인사에서 추 장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선 “검찰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후보 중 한 명”이라고 했다. 특히 박 후보자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모두 판사 출신인 것과 관련, “지금 검찰 내부 동종교배나 조직이기주의, 과잉권력남용 등이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무장관, 법무차관뿐만 아니라 검찰의 여러 인사에서 판사 출신을 적극 임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검찰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추천의 핵심 기준은 결국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공수처가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판단 등이 제일 잘 반영된 인사”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최근 20년 동안 이력과 글, 판결 내용 등을 보면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느 쪽에 기울어져 있다는 근거가 될 만한 자료는 없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야당 측이 공수처장 추천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 소송과 이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다 정치 공세”라며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반대하고 싶으니 절차가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지, (법원에서) 실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향후 공수처장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에 인사위원(야당 추천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가능성과 관련, “인사위는 과반수 의사 정족, 과반수 의결”이라며 “7명 중 2명이 참석을 안 하더라도 인사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야당이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더라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면 바로 인사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처장 임명 후 인사위를 열어 검사 23명을 임용해야 한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 공수처장 위촉 위원과 여야 추천 위원 2명 등 총 7인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