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0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사실상 검찰을 ‘기소 전문 기관’으로 하는 법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이 지난 29일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이면서 검찰을 소관 기관으로 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직접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할 것”이라며 “오는 2월까지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에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앞서 진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패·경제·선거 등 6개 분야로 제한된다. 그런데 조정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여기에 더해 ‘수사권 완전 폐지’ 일정을 확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렇게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앞당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 건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해온 행태, 구습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총장이 지휘한 조국 전 장관 수사, 원전(原電) 수사 등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검찰이 대단히 불공정하고 편의 재량에 의해 검찰권을 행사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도 했다.
174석의 민주당이 실제로 마음을 먹는다면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 박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원전 수사 등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권을 박탈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시행 시기를 놓고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윤 의원은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법 개정을 하고, 시행 시점을 법에 명시해 유예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시행은 3년 유예한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같은 상급자의 수사 지휘 권한도 축소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권한이 검찰 스스로를 위해, 또는 검찰 수장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 게 잘못이라 손봐야 한다”는 이유를 댔다. 그는 “윤 총장 문제는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은 물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정권의 길들이기 차원이란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