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한다는 골자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전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를 제재할 수 있어도, 보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근본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에서도 “한국이 공산주이 국가냐” “자동차도 한 세대 당 한 대씩만 사도록 정하자” 등 비판과 풍자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