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을 명문화한다는 골자로 자신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 법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과 관련해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못박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설명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돼있다”며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는 세 부담을 낮춰주기도 한다”고 했다.
진 의원은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써 명문화하려는 것이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보도를 지양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은 전날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할 것 등이 명시적으로 담겼다. 법안에는 처벌 조항 등 강제 규정은 없지만, 앞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법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유재산 침해’라는 비판과 위헌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세금을 더 물리는 방식으로 다주택자를 제재할 수 있어도, 보유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자본주의 근본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온라인에서도 “한국이 공산주이 국가냐” “자동차도 한 세대 당 한 대씩만 사도록 정하자” 등 비판과 풍자가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