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14일 오후 강제 종결됐다.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10시쯤 표결이 이뤄졌고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된 직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18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통과된 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낙연 대표 등에게 감사를 표하자, 이 대표는 주먹을 들어 화답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경찰법 개정안과 ‘5·18 역사왜곡 처벌법’을 시작으로, 10일 야당의 ‘공수처장 거부권’을 무력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13일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폐지한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크고 많은 개혁을 이뤘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