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거주지 등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조두순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거주지 공개 범위를 기존 ‘읍·면·동’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로 확대했다. 지금까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거주지 정보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됐다. 조두순이 이달 13일 출소해 신상 정보 공개 범위 확대 요구가 커지면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법에는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혼자서 1주택을 소유한 경우뿐 아니라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종전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단독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고령자 또는 장기 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았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코로나 사태 등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감염병 사태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를 원격으로 진단·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국내 원격의료는 2000년부터 20년 동안 도서·벽지 환자에 대해 시범사업 형태로만 이뤄졌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난 2월부터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고, 국회에서 그 근거 법을 마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