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3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선처’를 문의한 일과 관련,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정점식 의원은 “사건의 수사나 재판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법에 명시돼 있다”며 “현직 법무부 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을 거론하며 ‘선처가 되느냐’고 문의한 것은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다음 주쯤 박 전 장관을 고발할 예정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당시 현직 장관 신분으로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박 전 장관이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날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뵀는데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해서 의견을 드린 것뿐”이라며 “청탁이라고 보진 말아 달라”고 했다. 그러나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것 아니냐”며 “장관직을 떠나는 사람이 청탁을 했다. 이게 본인의 뜻인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부탁하라고 했을까 밝혀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언론에 “선처 청탁이 아니라 조국 전 장관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 시기, 방식을 문제 삼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