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정현 전 의원.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이정현 전 의원은 22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는 메시지 논란에 대해 “야당인 이정현이 유죄면 정부·여당 사람들도 같은 사안에 유죄여야 법치국가”라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여야에 적용되는 법의 잣대가 다르다면 그것은 법이 없는 나라, 즉 독재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2014년 4월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계속하자 당시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 하라”고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는 2016년 이 의원이 방송편성에 부당하게 간섭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올해 1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인터뷰에서 “언론 관련 법은 이정현이 판례”라고 했다. 그는 “이 정권 사람들이 권력 실세 비리에 대해서는 길거리에서 공소장 다 쓰고 죄 안 된다고 하고, 길거리에서 판결문 다 쓰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을 지켜봐오면서 질렸다”라고 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언론에 할 얘기가 없지 않았지만 검찰 조서와 재판 결과에 일절 토를 달지 않았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도 했다.

야당은 윤 의원의 ‘카카오 논란’을 두고, 이정현 전 의원의 세월호 보도 개입보다 더 심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연설 기사가 포털 메인에 오르자, 보좌진에게 ‘카카오, (국회에) 들어오라고 하라’고 문자를 보내던 중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후 윤 의원은 포털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지난 9일 “편집권에 대한 개입은 사실 정치권에서 외압이라고밖에 볼수가 없다”며 “윤 의원은 네이버 임원을 지냈던 기자 출신의 인사로서 언론의 편집권 등 고유 권한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이 포털사이트 메인에 반영됐다는 문자를 보좌진으로부터 받자 "카카오 너무하군요. 들어오라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입력하고 있다. /박상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