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덕훈 기자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냈던 입장문과는 별도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의 당직을 맡고 있으나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준사기와 사기,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 활동할 당시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성금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