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14일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의 기소 직후 냈던 입장문과는 별도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 개인의 기소로 인해 더이상 당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오직 당원으로서 의무에만 충실하고자 한다”며 “당 지도부가 이러한 요청을 즉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원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현재 중앙당 중앙위원, 대의원,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의 당직을 맡고 있으나 이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준사기와 사기,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이 과거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로 활동할 당시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성금을 정의연 등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오늘 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서 저의 결백을 밝혀나가겠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