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년 카투사에서 20일 이상 연속 휴가를 쓴 병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와 A씨 두명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국방부가 서씨와 A씨 2명에 대한 휴가 증빙서류를 모두 폐기한 것으로 드러나, 군 규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육군 규정상 자료 보관기간은 5년으로, 명백한 군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카투사 휴가 처리는 육군규정 160 ‘환자관리 및 처리 규정’ 제20조에 따라 이뤄진다. 해당 규정에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방부는 2017년 자료가 남아있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시 지원반장은 진료 관련 서류를 제출받았으나, 개인정보 보호 목적으로 전역과 동시에 모두 폐기하였다고 한다”고 답변했다. ‘개인정보’를 이유로 2017년 20일 이상 휴가자 2명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폐기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국방부는 2018년 이후의 20일 이상 연속해 병가를 받은 3명에 대한 진료기록은 보관하고 있었다.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한 것이다. 이에 윤 의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씨 변호인 측 “육군 규정을 카투사에 적용하면 안된다면서 주한 미육군 규정 상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1년”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