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연합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막내아들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15 총선 당시 재산신고에서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과 상가 지분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2016년 배우자 임모씨가 분양받은 10억원대 서울 고덕동 아파트의 분양권을 4·15 총선 후보등록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가 지난 2월 분양권을 팔면서 임씨 예금은 총선 당시 신고액 1억1000만원에서 최근 재산신고 11억7000만원으로 뛰어올랐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예금 10억원가량’만 신고됐는데, 재산신고 대상이 되는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자 임씨가 보유한 서울 서대문구 3층짜리 상가 건물도 상가 대지면적과 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가 2008년 동생으로부터 나머지 지분 절반을 전부 사들여 소유권을 넘겨받았지만, 여전히 절반만 신고된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58억여원의 재산이 있다고 선관위에 신고(2019년 12월 말 기준)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 현황(2020년 5월 말 기준)에서는 67억 70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실수”라고 인정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에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인지 자체를 몰랐다. 누구를 탓할 것이 없이 저희 불찰”이라며 “(더불어시민당에서 민주당으로)당을 옮기는 과정에서 시민당에서도 (재산 신고 내역을) 챙길 사람이 없어서 놓친 부분”이라고 했다. 상가 건물에 대해서도 “상가 지분을 모두 사들인 것을 못보고 절반만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고의 누락 의혹에 대해선 “통장에서 예금을 빼버리면 되는데 뭐하러 속이겠느냐”며 “(김 의원)사모는 자기가 후보 당사자가 아니고 이게 집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몰랐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가 문제가 되자, 강남 아파트를 차남에게 증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서초·마포에 3주택을 보유했다가 “팔겠다”고 했던 강남 일원동 아파트를 20대 차남에게 증여했다. 해당 아파트 시세는 18억원(호가 20억원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시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 측은 “다주택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차남에게 증여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며 “6억원 넘는 증여세도 정상적으로 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전·월세를 5% 넘게 올려받을 수 없게 한 일명 ‘전·월세 상한제법’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차남의 강남 아파트 전세금은 새 세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4억원 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