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뉴시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4·15 총선 당시 재산 신고에 실수가 있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조 의원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2019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법령에 따라 정식 재산신고에서 11억원 이상 늘어난 30억원(올해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조 의원의 총선 전후 재산신고 내역 변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주장하면서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며 “선관위가 조 의원을 신속하게 조사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조수진 의원 페이스북

조 의원은 “3월 5일 밤 신문사에 사표를 썼다. 3월 9일 미래한국당 비례후보에 지원서를 넣었다”며 “비례후보 지원을 결정하고 혼자 서류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대상 가족의 5년 치 세금 납부 내역과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 정부 기관이 발급하는 30종 가량 서류를 발급하는 데만 꼬박 이틀을 뛰어다녔다. 너무 갑작스럽게 준비했다”고 했다.

그는 “(비례후보) 지원 직후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선거 당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뛰었다”고 했다. 이어 “정작 제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며 사과했다.

조 의원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선 주변의 도움 외에 금융정보 동의 등 저로선 처음 활용하는 시스템을 통해 저와 가족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신고했다”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