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 지도부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여야가 10일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과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 합의에 성공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후 두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파견 검사 수, 수사 기간을 더 확대하는 내란·김건희·해병대원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특검법 개정안들을 냈다. 또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 20명인 해병대원 특검은 3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인원이 과다하고, 이미 (수사 기간이) 80일 남아있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며 “특검 활동 기간 만료로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이 이첩된 후에도 특검이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 민주당이 대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검법 개정안은 내일(11일)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처리할 예정”이라며 “야당의 요구 담아서 수정안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파견 검사 수에 대해선 “민주당은 특검의 요구와 야당의 요구를 조절했다”고 했고,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선 “특별히 수사 기한 연장은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 특검법 개정안엔 혐의 사건과 관련한 1심 재판 중계를 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 양당은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중대하게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 판단으로 중계하지 않을 수 있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여당이 발표한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는 기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기능을 합친 조직으로, 설치를 위해 새 법안을 마련해 처리해야 한다. 후속 입법은 국회 정무위원회가 맡는데, 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이에 민주당이 협조 요청을 했고, 국민의힘이 받아들였다.

한편, 양당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국민의힘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문진석 수석은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은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