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굉장히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별법 처리를 시사하며, 각계가 추천하는 재판부로 구성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다가, 위헌 논란에 대법원장이 재판부 판사를 임명하는 식의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로 방향을 바꾼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우리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고, 특별재판부를 개헌 없이 국회 논의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재판이 되면 당장 법안에 대해 (재판부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들어갈 텐데, 이는 헌법 정리가 되지 않고서는 끊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더 신중해야 될 건 우리가 내란 재판을 해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나,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비가 될 수 있다”며 “재판 구성 자체가 위헌이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고 했다. 그는 “(당이) 자꾸 법원을 난상 공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작년, 재작년에 구속 영장이 발부됐으면 대통령 후보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도한 검찰 권력을 법원이 영장 기각으로 지켜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작년 선거법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안 나왔으면,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됐을 것이냐”고 했다.
박 의원은 “(내란 사건 재판부를 맡은) 지귀연 판사 등에 대한 불만이 있다면 그 부분만 집어서 지적하고, 법원 스스로 개혁하게끔 우리가 유도해야지, 국회가 나서서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친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관 출신으로 이 대통령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다. 박 의원은 검찰 개혁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