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보완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곳곳에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불법봉투법’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던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계를 중심으로 “경영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에는 노조 교섭 대상인 ‘사업자’ 범위를 ‘근로 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혔다. 이에 따라 하청 업체 노조가 원청 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 회사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실시하는 구조 조정, 정리 해고 등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주면 파업과 같은 쟁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해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우려된다”며 “이미 삼성전자와 네이버, 한화오션의 하청 근로자는 본사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청 기업이 수십, 수백 개의 협력업체 노조로부터 동시에 교섭 요구를 받고 경영상 해고나 구조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되면 기업 활동은 사실상 마비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뒤늦게 매뉴얼을 만든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다는 얘기다. 법원 판결에 의존해야 하는 기업은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완 입법 방향에 대해서 김 정책위의장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을 명확히 할 것”이라며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형사처벌 규정 개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한복 입는 보여주기식 쇼에 매달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실질적 협치에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