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모두 18차례의 과태료를 납부했던 것으로 31일 나타났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관악구·서초구, 경기 과천시, 천안시, 세종시 등지에서 14차례에 걸쳐 속도 위반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에는 서울 관악구 인헌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주 후보자는 과천시 남태령 고개에서 버스 전용차선 위반, 경기 안양시에선 주정차 위반, 두 차례의 자동차 검사지연까지 모두 18차례 과태료 납부 처분을 받았다. 개별 과태료는 3만2000원부터 7만원(스쿨존 속도위반)으로 모두 74만원가량이었다. 이 가운데 2019년 3월 세종시 학나래교 북단에서 위반한 건은 3년 8개월이나 지난 2022년 11월에야 납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 후보자는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차량이 14차례 압류되기도 했다.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 주 후보자 부부가 소유한 SM3 차량은 9차례, K7 차량도 5차례 압류 대상으로 등록됐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또 주 후보자는 최근 7년간 5차례 종합소득세를 상습 체납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를 내지 않아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추 의원은 “고위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준법의식이 의심된다”면서 “기본적인 교통법규나 과태료·세금 납부조차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공정거래를 규제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 후보자 측은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며 “바쁜 일정으로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