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7월 강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는 고강도 처벌 규정이 들어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로부터 한 달 뒤인 같은 해 8월에도 강 후보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제재 규정이 들어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재차 발의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강선우 의원 등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예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사업주(사용자)가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3자에 의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도 법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런 측면에서 해당 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철퇴법’으로 당시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강 후보자는 이보다 앞선 2020년 6월엔 임금 체불을 줄이겠다는 취지의 ‘임금 체불 방지법’도 공동 발의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이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좌진에게 자택 변기 수리,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강 후보자는 “집안일을 보좌진에게 시킨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당시 보좌진에게 “자택 변기에 물이 새니 살펴보라” “현관 앞에 박스를 내놨으니 지역구 사무실 건물로 가져가 버리라”고 지시한 대화록이 공개됐다.
강 후보자 사무실을 상대로 임금 체불 진정이 있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당시 후보자가 선거에 출마하면서 집에 운전할 사람이 필요해서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가사 사용인을 채용한 것”이라며 “합의된 급여를 다 지급했는데 추가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임금 체불 의혹 등에 대해 “이런 행태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강선우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준비하는 ‘강선우 방지법’에는 사적 심부름, 사생활 침해, 야간·주말 호출 등을 ‘부당 지시’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 폭언, 모욕, 무시, 부당한 업무 배제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명문화하기로 했다.
보좌진 갑질과 관련해선 국회 내 익명 고충 신고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감정노동·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는 조항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거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강력 처벌’을 부르짖던 강 후보자의 시각에서 강선우 방지법을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