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일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가 골자인 ‘방송 3법’에 대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했다. 공영방송의 국회 추천 몫 이사 비율을 40%로 정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 3법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히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구성 의무를 규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권이든 민노총에 반하는 보도 프로그램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언론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헌적 행위”라고 했다.
발제자인 강명일 MBC 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도 “정치권의 직접적인 방송 개입을 막는 현 제도가 무너지고 정당의 공영방송 직접 장악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특히 민노총과 친(親)민주당 정치 편향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삼권분립이 해체될 위기에 놓여있는데,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정부를 견제해야 할 방송까지 (장악돼) 이재명 독재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도 “위헌적이고 무도한 입법 강행”이라고 비판하며 “국민 재산인 공영방송의 운영을 국민이 권한을 위임하지 않은 단체에 넘기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