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구형했다.
26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가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당시 발언 내용 또한 여론조사를 왜곡할만큼 가볍지 않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22대 총선 전인 지난 2023년 12월 13일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에서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나에게)투표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월 9일엔 A사 시무식에도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작년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 의원은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응답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음해고 엉터리 제보, 가짜뉴스”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정 의원은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18차례나 제 이름을 걸고 각종 선거에 출마했지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 일이 한 번도 없다”며 “당시 제 발언은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혜량해달라”고 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