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올리는 ‘반도체 세제 지원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가 좌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이 기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20%와 30%로 높아진다.

◇반도체 R&D 세액공제 적용 7년 연장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연구 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결됐다.

◇밸류업 세제 혜택은 야당 반대로 무산

반면, 국내 자본 시장 밸류업을 위해 정부·여당이 그간 추진해온 ISA 비과세 한도 확대 등 금융투자 세제 혜택은 야당의 반대로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해 안건이 보류됐다. ISA란 국내 투자자가 예금과 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다. 야당은 “불필요한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소위 통과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작년부터 정부와 여당은 국내 주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ISA 납입·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세제 혜택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ISA 납입 한도를 현재 연간 2000만원에서 연 4000만원으로 늘리고, 연간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국내 주식으로 투자 대상이 한정돼 있지만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까지 늘어나는 ‘국내 투자형 ISA’ 신설도 이날 조세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밖에 광업권 등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내국인이 단독으로 100% 소유한 자회사’에서 ‘공동 출자 자회사’ 등으로 넓힌 조항도 조세소위 벽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