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용자가 스마트폰에서 중국 AI앱 딥시크를 다운받고 있다. /EPA 연합뉴스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부처가 민감 정보 유출 등을 우려해 중국의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5일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는 딥시크 이용을 제한했다. 국방부는 “딥시크에 대한 대내외의 기술적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어 군 업무용 인터넷 PC에 한해 접속 차단 조치를 했다”고 했다. 국방부 등 정부 부처는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 접속을 막는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생성형 AI에 개인 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생성형 AI가 내놓은 결과물을 무조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딥시크는 사용자의 키보드 입력 패턴까지 수집하는 등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주와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 딥시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탈리아는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딥시크 다운로드를 차단했다.

정부 부처들의 딥시크 접속 제한은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이뤄진 범정부 차원의 조치다.

딥시크 사용 제한 조치는 민간에서도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전KPS는 딥시크 사용을 금지한다고 최근 내부에 공지했다. 국내 테크 기업 중에서는 카카오, LG유플러스 등이 딥시크의 업무용 사용을 금지했다. 삼성·SK·LG전자 등 주요 기업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을 막아둬 외부 생성형 AI를 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