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어제 서울서부지법 영장심사에서 충분하고 설득력 있게 구속의 위법부당함을 소명했음에도 오늘 새벽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나로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 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국가적 비상위기의 실상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한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사법적 평가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이론의 기본이고 정설”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석 변호사는 “더구나 현직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한 일을 내란범죄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내란죄 해당 여부를 법원 재판에서 따진다 하더라도, 그에 앞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도 임해야 하는 현직 대통령을 다른 이유도 아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설명이 어렵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걱정되는 점은 야당과 공수처가 짬짜미가 되어 내란과 탄핵 몰이를 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선 많은 국민과 재외 동포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좌파 세력의 실체를 알게 된 20대 30대 청년들이 과도한 분노를 표출할까 걱정스럽다”며 “그러한 분노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럴수록 냉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정교한 지혜와 의지를 모아 우리가 직면한 법치와 상식의 붕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