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아들 조모씨(뒤).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모(28)씨가 지난해 7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시점에 이미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상태였던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4월 서울대 국제대학원에 지원한 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을 수업을 듣고 있으며, 2025년 8월 학위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7월 10일 최강욱 전 의원이 허위로 발급한 인턴 확인서를 아들 조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언론공지를 통해 “학위를 반납하겠다”며 “이 뜻을 연세대에 내용 증명으로 통지했다”고도 밝혔다. 당시 조 대표는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다”며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언론들은 대체로 ‘이례적인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조 대표가 입시 비리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진행 중인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총선 출마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나오는 등 추측이 난무했었다. 그러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연세대 학위를 포기했던 ‘이례적’ 결단은 서울대 국제대학원 합격 통보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조 대표의 아들 조씨는 2018년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과정에 입학한 바 있다. 2017학년도 2학기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재지원해 합격한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2017년 10월 허위로 발급해준 인턴확인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빚어졌다. 2021년 조씨가 받은 석사 학위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뒤따랐다.

결국 최강욱 전 의원은 조씨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과 조씨는 주로 저녁, 또는 휴일에 업무를 몇 차례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인턴) 확인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종적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도 “최 전 의원이 조씨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조씨의 연세대 대학원 입시 비리 또한 사실로 판명났다.

‘입시 비리’ 재판 중 서울대 국제대학원 합격

주간조선 취재 결과 아들 조씨는 이 입시 비리 재판이 끝나기 전인 지난해 6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2학기 모집에 합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국 대표 측이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기 약 1개월 전이기도 하다. 아들 조씨는 지난해 4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신입생 2학기 모집에 지원했고, 지난해 6월 8일 합격 통보를 받은 뒤 작년 가을 학기인 9월부터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지역학 전공 석사과정 수업을 듣고 있다.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은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2023년 합격한 조국 아들 조모씨의 졸업예정일이 2025년 8월이 맞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예, 맞아요”라고 답했다.

김현철 원장은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보좌관을 맡았었다. 지난해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 그의 저서를 추천하며 ‘서울대 국제대학원장이며 최고의 일본경제 전문가’라고 김 원장을 소개한 바 있다.

아들 조씨의 서울대 합격 및 재학 사실은 국제대학원 내부에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국제대학원 재학생들에 따르면, 아들 조씨는 대학원생들 친목을 위한 단체카톡방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동료 대학원생들과 거의 어울리지 않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의 존재에 대해 몰랐다고 한다.

국제대 대학원생 A씨는 “작년 가을에 조국 아들이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헛소문 정도로 여겼다”며 “최근에야 (그가) 국제대학원에 재학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국제대 대학원생 B씨는 “학위가 무슨 택배 환불 처리인가. 조국 아들과 같은 대학원생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서울대학생들 사이에서는 “헌 학위 줄게, 새 학위 다오” 등의 자조 섞인 유머가 나돌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정문. /연합뉴스

서울대 내부서도 입학 사실 알려지지 않아

조국 대표는 ‘아들의 연세대 학위 반납 결정 시점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지원 시점’에 대한 주간조선의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조 대표는 통화에서 주간조선 기자임을 밝히자 “기자 분들과 개별적으로 통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기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질의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사이 조 대표는 전화를 끊었다.

이른바 ‘조국 사태’ 당시, 아들 조씨와 관련된 특혜논란은 연세대 석사 학위 외에도 국적, 병역, 고등학교 관련 의혹 등으로 확산됐었고, 일부는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아들 조씨의 이번 서울대 대학원 입학 과정도 따져볼 대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대학교 관계자는 “(아들 조씨가) 원래 (연세대 석사 학위와 같은 전공인) 서울대 사회대 정치외교학부로 넣으려 했는데 하도 교수들이 난색을 하니 국제대학원으로 선택을 돌린 것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 조국 사태 당시에는 조 대표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서울대 교수를 통해 연세대·고려대 교수들에게 아들의 대학원 입학을 청탁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었다. 최강욱 전 의원 재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녹취록에 따르면 정 교수는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신모 교수에게 “두 번 떨어지고 나니까 군대 끌려가게 생겼다”며 아들의 대학원 입학의 절박한 사정을 드러냈다. 그러자 신 교수는 “내가 고대 교수 중 국제대학원 하나, 경영학 하나 이렇게 (청탁) 해보고 연대도 …(생략)… 인터뷰 전에 신 교수가 개인적으로 강하게 레코멘드(추천)했다는 얘기를 하면 완충장치가 될 수 있다”며 “조군이 관심 있으면 내가 이야기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정 교수는 아들의 대학원 면접을 앞두고 와인을 갖고 신 교수를 방문했고, 신 교수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또한 검찰에 따르면 신 교수는 교수들에게 부탁해 조씨의 합격 여부 결과를 미리 듣고 정 교수에게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락을 했다. 재판 당시 검찰이 공개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등 가족 4명이 모인 채팅방 대화록에는 정식 발표를 일주일 이상 앞둔 시점에 사실상 아들의 합격 통보를 받고 서로 축하하는 모습이 담겼다. 신 교수 역시 검찰 조사에서 연세대, 고려대 교수들에게 청탁했던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대 단과대 학생회는 신 교수의 이런 처신에 대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공개 비판하기도 했었다.

연세대는 최근 석사 학위 및 입학 취소

논란을 빚었던 조씨의 연세대 석사학위도 최근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연세대학교는 지난 8월 7일 조씨의 정치외교학 석사 학위와 입학 사실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고 조씨의 석사학위도 취소했는데 ‘제출서류 등의 허위기재 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2018년도 대학원 입시요강이 근거가 됐다.

연세대는 지난해 9월 18일 최강욱 전 의원의 형이 확정되자 조씨의 입학 취소 논의에 착수하며 “일차적으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세대 규정에 따르면 입학공정위는 합격 취소 및 입학 취소 사유 심사 등을 담당한다.

연세대는 조국 사태 당시 조씨의 채점표를 포함한 대학원 입시 자료 일부를 폐기한 교직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진행했었다. 교육부는 2019년 7월 연세대 종합감사 결과 대학원에서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본래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 보존해야 한다.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과 관련해 적발된 교직원 75명에 대해 중·경징계, 경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조국 대표와 서울대 사이에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후인 2020년 서울대 교수직 직위를 해제당했고, 기소 3년5개월 만인 2023년에는 교수직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자 조 대표가 이 결정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제기했고, 교육부는 최종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 ‘해임’ 처분했다. 조 대표 측은 해임 결정에 대해서도 징계사유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과는 별도로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는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대법원 판결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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