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6명 중 294명이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는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나왔다. 의결 정족수(196명)에 17명이 모자랐다. 범야권에서 179명, 범여권에서는 115명(국민의힘 113명,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무소속 하영제)이 투표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여야 양쪽에서 소수지만 이탈표가 나왔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이 이날 최종 폐기되자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온 ‘전세사기 특별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항의해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후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도 본회의에 올려 단독 처리했다. 이들은 상임위에서 여당 반대 속에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방 처리된 법안 모두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10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21대 국회는 29일 자정으로 종료된다. 하지만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정쟁으로 충돌했다. ‘해병대원 특검 정국’으로 국민연금 개혁안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모성보호 3법 등 주요 민생 법안 처리는 뒷전이 됐다.
이날까지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6%로 집계돼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날 처리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고 22대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