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3번과 국고보조금을 위해 ‘꼼수 사퇴’와 ‘막판 현역 영입’을 한 녹색정의당과 개혁신당이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으로 각각 8억여 원과 6억여 원을 받았다. 현역 의원이 없고 활동을 거의 멈춘 민생당은 지난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했다는 이유로 2억여 원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총 125억4900여 만원의 경상보조금을 더불어민주당(54억9900여 만원)과 국민의힘(50억2900여 만원)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당은 분기마다 경상보조금, 선거 전에는 선거보조금을 받는다.
녹색정의당은 현역 의원 6명을 보유해 8억1600여 만원을 받았는데, 정의당 6석은 지난달 25일 이은주 당시 비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앞두고 스스로 사퇴한 ‘꼼수’ 덕분에 유지된 것이다. 21대 의원 임기 만료 4개월 전인 지난달 30일 이후에는 의원직을 박탈당해도 의원직이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편법이 동원됐다. 이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개혁신당은 전날 무소속 양정숙 의원을 영입해 5석이 되면서 6억6600여 만원을 받았다. 5석 미만인 신생 정당에는 3000만~4000만원가량이 지급될 예정이었는데, 양 의원 합류로 총액의 5%가 지급되는 ‘5석 이상 20석 미만 정당’이 되면서 대폭 늘어난 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양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과 세금 탈루 의혹 등으로 민주당 위성정당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다.
민생당은 현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한 명도 없지만 이날 2억5000여 만원을 받았다. 의석이 없어도 총선에서 2% 이상 득표한 정당은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는다는 현행 정치자금법 조항 때문이다. 민생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4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