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25일 6·25전쟁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이 자행한 종교인 학살 사건을 진상 조사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기독교·천주교와 관련한 학살 사건이 주된 진상 조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현행 과거사정리법은 ‘6·25 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따라 노무현·문재인 정부 시절 출범한 1·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연맹이나 여순사건과 같이 우리 군과 경찰 등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만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북한이 저지른 사건은 사실상 외면했다. 이에 여당이 북한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을 다루도록 별도 법안을 낸 것이다.

이날 발의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내부 의결을 거쳐 진상 규명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을 완료해야 한다.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상 조사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개해야 한다.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위령 묘역 조성이나 위령탑·사료관 건립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다. 다만 피해 보상과 관련한 규정은 북한 정부를 상대로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이번 특별법에서는 제외했다고 조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2월 서울신학대 박명수 교수팀의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탄압과 학살 연구’ 보고서를 보면, 당시 인민군에 의해 기독교인 1026명, 천주교인 119명이 희생됐다. 북한이 기독교와 천주교를 반공산주의 세력으로 보고 탄압했기 때문이다. 인민군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27~28일 퇴각하는 과정에서 충남 논산 성동면 병촌교회에서 66명을 사살했고, 이들을 포함해 성동면 일대에서 120명을 죽였다. 당시 인민군과 공산주의자들은 목사부터 교회 집사까지 “사상 문제가 있다”며 죽였다고 한다.

조해진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인민군과 빨치산 등의 종교인 양민 학살에 대한 공적 조사가 지금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