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8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31일 민노총이 대규모 도심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불법집회 엄정대응이라는 원칙을 재확인 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한 언론에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법치를 조롱하는 것”이라며 “민노총의 불법집회·시위에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 책무”라고 전했다.
이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로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기득권 노조에는 원칙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실은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선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폭력집회가 이뤄질 경우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경찰은 ‘건설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으로 5570여명을 적발, 이 가운데 924명은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기소된 경우도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