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2023.03.29 이덕훈 기자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9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정부와 의견이 다른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박 의원이 ‘그럼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하자 정 후보자는 “찬성 여부가 아니라 정부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대통령의) 구체적 발언 내용을,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 아니다 단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야당은 국내 별도 재단이 마련한 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일본 측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 정신을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이다. 정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3자 변제가 대법원 판결에 모순되는지를 묻자, 정 후보자는 “판결은 채무자(일본 기업)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개 영역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의 주문이 제3자 변제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장 의원 질의에는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주문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