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훈 기자

야당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화물연대의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를 주장하며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