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 부의장은 28일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움직임에 대해 “위험한 발상”이라며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든 것을 시행령으로 바꾸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을 최고경영책임자에서 최고안전책임자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처벌대상자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 법 시행까지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무력화 하려한다”고 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올해만 해도 노동자 1142명이 산재로 사망했고, 이 중 추락이나 끼임 같은 후진국성 사고 사망자도 446명에 달한다는 통계를 접했다”며 “(윤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도 안 돼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령 개정으로 무력화하겠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에 올랐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아직도 후진국 수준”이라며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다.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엔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 강태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교수, 박미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