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마포동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뉴스1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당 지도 체제를 놓고 14일 열리는 추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이후 출석하기로 경찰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성매매’와 ‘알선 수재’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하지 못한다는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성 접대 사건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경찰이 무고 혐의를 수사하면서 성 접대가 있었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성매매’ 및 ‘알선 수재’ 혐의는 작년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처음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이 대표가 2013~2015년 사업가 김성진씨로부터 성 접대와 금품, 향응 등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김씨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주장이다. 가세연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이 올해 1월부터 수사를 해왔다. 이 대표는 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시켜 제보자 회유를 시도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가세연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자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씨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이 대표가 가세연 주장을 ‘허위’라며 고소한 것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