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일 법원에 당 전국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기 위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2일과 5일 열기로 확정한 지 하루 만이다.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채권자 이 대표는 2022년 9월 1일 채무자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전국위 개최금지 등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 신청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할 전국위는 개최돼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의 의결만으로 당헌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으로써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행 가처분사건 결정 이후부터 현재까지 논의되는 과정들은 법리적으로 헌법 및 정당법은 물론 국민의힘 당헌 자체에 의하더라도 모순”이라며 “공당의 헌법파괴 행위에 맞서 헌법가치를 수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표가 낸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새 비대위’를 출범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또 추석 하루 전인 오는 8일까지 새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 오는 2일 당헌 개정안 작성을 위한 상임전국위를 소집하고, 5일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날(8월 31일) 밝혔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이 사퇴서를 제출해 부의장 중 연장자인 윤두현 의원이 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오는 14일 동시에 열리는 비대위 효력 정지 추가 가처분 신청과 당이 제기한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절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추석 이전에 비대위를 출범하겠다고 공표하자 기일을 앞당겨 신속하게 판결해달라는 취지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