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01년 음주운전 적발 당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5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수준이었다.
검찰은 이듬해 2월 18일 박 후보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박 후보자 측은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같은 해 9월 12일 벌금 2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사고 당시 박 후보자는 숭실대 행정학과 조교수였다. 학교 측이 해당 사건 후 박 후보자를 징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권 의원은 “박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 그 자체로도 문제인데,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정황도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에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7대 기준’을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임용 배제 대상이 아니다.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발표한 인사검증 7대 기준에서 음주운전은 최근 10년간 2회 이상이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