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고성·욕설 시위 등 집회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일대에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는 고민정·김두관·김영배·박성준·안규백·유정주·윤영덕·임오경·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최근 전직 대통령 사저 방향으로 확성기, 스피커를 설치한 차량을 정차하고 종일 전직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하거나 노래를 틀고, 밤새 국민교육헌장을 내보내는 등 상식을 벗어난 확성기 집회로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사저 인근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한 바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17일 페이스북에 “사저 앞 시위의 행태가 참담하다.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댄다”며 “이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 시위자들의 자제를 요망한다”고 했다.